경제
석유제품 판매거부·사재기 집중 단속
입력 2011-06-27 11:45  | 수정 2011-06-27 12:37
정부가 석유제품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 거부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또 정유사들이 생산·판매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 내용을 내세워 기름 값 할인종료에 따른 가격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27일) 장관 명의의 공고에서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즉각 투입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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