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빙과류 판매업소 위생점검
입력 2011-06-27 11:33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한 달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학부모와 서울시,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반은 내일(28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1만 곳을 상대로 일제 위생점검을 벌입니다.
점검반은 여름철 어린이가 즐겨 찾는 즉석 빙과류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상태와 식품영업 신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폐기되고, 사전예고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와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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