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900억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수산그룹 전 회장 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리하게 그룹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는 등 국민 전체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90여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무리하게 그룹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는 등 국민 전체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90여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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