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출입은행 신용공여한도 위반"
입력 2011-06-27 10:54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해 대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출입은행은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의 없이 신용공여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조선사의 선박양도 담보금액을 1조 5천억 원까지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승인 규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대형국책사업에만 한정해 운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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