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어 공교육 시스템과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또 법무부도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유보하거나 면제하고, 이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어 공교육 시스템과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또 법무부도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유보하거나 면제하고, 이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