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 채권 횡령한 현장소장 징역 3년
입력 2011-06-27 09:38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체납 임금 5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토목회사 현장소장 41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회수해 보관하면서 이를 생활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2007년 11월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업체가 부도를 내자 체납임금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낸 뒤 이 중 5억 천여만 원을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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