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운전에 행인 1명 사망
입력 2011-06-27 08:53 
오늘(27일) 새벽 4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서 한 남성이 35살 오 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오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오 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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