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1-06-27 07:17 
오는 10월부터 가정이나 식당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과 소각 행위,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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