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성폭행 5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1-06-26 15:13  | 수정 2011-06-26 23:19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아주 무겁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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