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MBN 뉴스7
AI 앵커뉴스
최신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포토
생활/건강
기획/연재
사회
의붓딸 성폭행 5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1-06-26 15:13 | 수정 2011-06-26 23:19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아주 무겁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분야별 인기뉴스
정치
홍준표, 또 한동훈 저격?…"지옥에 몰고 간 애"
경제
뉴욕증시, 'AI 기대'에 기술주 강세…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사회
한밤중 주차장서 차량 연락처 적어간 남성들…왜?
기업in
GS25 "전체 탄산음료 매출 중 '제로 음료' 절반 넘었다"
00:50
국제
[굿모닝월드] 유럽 개 서핑 선수권 대회
문화
'절규'로 알려진 뭉크의 140점, 한국 왔다…내일부터 예술의전당 전시
연예
KBS 측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압박? 사실무근…정정보도 요청”(공식입장)
01:57
스포츠
'빅리그 최다골' 황희찬 위풍당당 입국
생활/건강
출근길 짙은 안개…낮 최고 30도, 자외선 주의
김주하의
'그런데'
03:12
[김주하의 '그런데'] 산업스파이가 활개치는 이유
03:09
[김주하의 '그런데'] 매표 포퓰리즘의 끝은?
02:48
[김주하의 '그런데'] 예산에 근무시간을 맞추라니
02:55
[김주하의 '그런데'] 탁상행정이 빚은 '100명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