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장 업주 바꿔치기한 경찰관 실형
입력 2011-06-26 10:12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적발된 불법 오락실 업주를 바지사장과 바꿔치기하고 조서까지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남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경찰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남 씨에게 바꿔치기를 부탁한 전 모 씨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경찰관의 범행은 묵묵히 임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7년 10월 적발된 불법 게임장 업주를 바꿔달라는 전 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관련 문서를 조작해 업주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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