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노숙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중형
입력 2011-06-26 09:43 
동료 노숙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노숙인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는 과거에도 12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월 노숙인 시설에서 함께 있던 45살 최 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최 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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