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정개특위,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1-06-24 20:47  | 수정 2011-06-25 10: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중앙지법이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고쳐 재판 관할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재외국민 선거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 외에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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