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 국군포로 2세 인권위 집단 진정
입력 2011-06-24 15:27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국군포로의 탈북 2세 가족 55명이 북한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남한에서도 어떠한 예우도 못 받았다며 북한 정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6·25 국군포로가족회 관계자는 형은 국군포로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에도 가지 못하고 탄광에서 일했고, 자신은 사람이 모자라 군대에 갔지만, 막일만 하다 제대해 탄광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당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방법이 없지만,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라도 피해를 보상받고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상담센터 관계자는 북한 정부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더 수집하고, 국방부에 대한 진정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전원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