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과거 야간옥외집회 모두 무죄"
입력 2011-06-23 17:31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형벌 조항은 과거 사건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고 없이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개선 입법이 되지 않은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여서 과거로 소급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이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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