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사업장에서 파업을 주도해 기소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업 참여를 부추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에 대해 무죄와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자들의 폭력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사측이 쟁의행위로 인해 입었다는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은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총 엿새 동안 불법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지법은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업 참여를 부추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에 대해 무죄와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자들의 폭력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사측이 쟁의행위로 인해 입었다는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은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총 엿새 동안 불법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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