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잡귀를 쫓는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여성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속활동과 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매일 새벽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잡귀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74살 조 모 씨를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의식을 진행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속활동과 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매일 새벽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잡귀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74살 조 모 씨를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의식을 진행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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