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백혈병 근로자 산재 인정"
입력 2011-06-23 15:16  | 수정 2011-06-23 15:48
【 앵커멘트 】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 환경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그동안 백혈병 발병 원인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법원이 일단 근로자 쪽 손을 들어준 셈이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 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 모 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공장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지난 2007년 3월에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황 씨가 삼성전자에서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렸다며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벤젠 등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황 씨가 근무했던 기흥사업장 3라인은 수동설비를 사용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업무와 백혈병 발병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 2명의 유족과 백혈병 발병자 3명이 제기했는데, 법원은 발병자 3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지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산재 처리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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