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식워런트증권, ELW 부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이사를 전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진증권, 현대증권, LIG투자증권, 우리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모두 12개 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12개 증권사는 스캘퍼 조직에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표이사와 핵심 임원 등 25명을 기소하고, 해당 증권사의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진증권, 현대증권, LIG투자증권, 우리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모두 12개 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12개 증권사는 스캘퍼 조직에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표이사와 핵심 임원 등 25명을 기소하고, 해당 증권사의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