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세척기와 공기 살균기 등 오존을 이용한 전기용품의 오존배출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존 이용제품의 실내 방출 오존농도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전기용품 안전관리기준인 0.05ppm을 초과했습니다.
제품에 오존냄새가 나기 전까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가 있지만 냄새를 감지하는 순간 이미 일정 수준의 오존에 노출된 상태여서 안전수단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존은 호흡 곤란이나 폐기능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존 이용제품의 실내 방출 오존농도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전기용품 안전관리기준인 0.05ppm을 초과했습니다.
제품에 오존냄새가 나기 전까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가 있지만 냄새를 감지하는 순간 이미 일정 수준의 오존에 노출된 상태여서 안전수단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존은 호흡 곤란이나 폐기능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