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주 조종사' 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11-06-23 11:20  | 수정 2011-06-23 12:39
앞으로 술을 마신 뒤 조종석에 앉는 항공기 조종사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항공 종사자에 대한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4%에서 0.03%로 더 엄격하게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음주를 한 조종사들은 자격정지 3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업무를 하거나 업무 수행을 시도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항공 종사자에 대한 음주 단속 업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해 더 빠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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