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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소송 패소…“23억 세금 추징 정당”
입력 2011-06-23 10:56  | 수정 2011-06-23 11:03

배우 배용준이 종합소득세 관련 20여억 원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용준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천700여만 원 중 2억3천여만 원을 제외한 20억9천588만 원(가산세 7억4천여만 원 포함)을 취소하라고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피고(세무서)는 원고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용준은 지난 2006년 5월 전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238여억 원에서 74억2000여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23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배용준 측은 "세금은 이미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추징은 없을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세무서와 우리 쪽의 해석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거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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