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행사 뛴’ 전현무, 특별한 제재 없다!
입력 2011-06-23 08:52 

KBS 전현무 아나운서에게 별다른 제재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외부 상업행사의 사회를 봤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전현무 아나운서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즉각적인 조치나 징계가 가능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아나운서는 고가의 지난해 스위스제 손목시계 판촉이벤트를 진행하는 대가로 고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또 다른 시계브랜드 출시 행사에 진행을 맡아 1,000만원대 시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자사 아나운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행사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당시 KBS는 자초지종을 파악한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며 KBS 아나운서실은 회의에서 징계와 수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 아나운서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 제 7의 멤버로 투입돼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류창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