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외부 상업행사의 사회를 봤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전현무 아나운서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즉각적인 조치나 징계가 가능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아나운서는 고가의 지난해 스위스제 손목시계 판촉이벤트를 진행하는 대가로 고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또 다른 시계브랜드 출시 행사에 진행을 맡아 1,000만원대 시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자사 아나운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행사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당시 KBS는 자초지종을 파악한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며 KBS 아나운서실은 회의에서 징계와 수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 아나운서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 제 7의 멤버로 투입돼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류창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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