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리한 정보 숨기고 펀드 판 증권사 직원 벌금형
입력 2011-06-22 20:20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동빈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불리한 투자정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모 증권 직원 48살 송 모 씨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송 씨가 펀드 상품 판매자 설명의무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데다 판매금액도 매우 커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7년 8월 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납골당 관련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정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3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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