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개특위, 법조일원화 2022년 전면 실시하기로
입력 2011-06-22 18:43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는 2013년부터 3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경력기준을 10년으로 늘려 전면 도입하는 법조일원화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사개특위는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원개혁안을 확정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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