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에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5천4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외국기업 U사의 K대표이사는 지난 2008년 12월쯤 자신이 최대주주인 A사가 H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U사가 예치한 예금을 H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놓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기업에 공시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선위는 아울러 3개 종목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외국기업 U사의 K대표이사는 지난 2008년 12월쯤 자신이 최대주주인 A사가 H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U사가 예치한 예금을 H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놓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기업에 공시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선위는 아울러 3개 종목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