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공시위반 외국사에 첫 과징금
입력 2011-06-22 18:32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에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5천4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외국기업 U사의 K대표이사는 지난 2008년 12월쯤 자신이 최대주주인 A사가 H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U사가 예치한 예금을 H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놓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기업에 공시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선위는 아울러 3개 종목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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