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손해배상판결
입력 2011-06-22 17:3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077명이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한계를 넘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 원고들이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이상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9년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하루 3만 원으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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