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장 논란을 빚었던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상장심사가 엄격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리츠의 상장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우선 리츠에 상장 예비심사를 도입해 공모 전에 심사하기로 하고 일부 위탁·기업구조조정리츠를 제외한 모든 리츠는 상장할 때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질적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최소 100만 주 이상을 상장하도록 하는 등 양적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이 안은 다음 달 6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리츠의 상장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우선 리츠에 상장 예비심사를 도입해 공모 전에 심사하기로 하고 일부 위탁·기업구조조정리츠를 제외한 모든 리츠는 상장할 때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질적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최소 100만 주 이상을 상장하도록 하는 등 양적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이 안은 다음 달 6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