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하자며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야간사에게 모레(24일) 오전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지휘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대한다"며 "'모든'은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정부기관 독립성 원칙에 반한다"며 "대통령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야간사에게 모레(24일) 오전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지휘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대한다"며 "'모든'은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정부기관 독립성 원칙에 반한다"며 "대통령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