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기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국가사업을 맡을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허가도 없이 이 업체가 본청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기상청은 지난해 현행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모 아카데미와 기상인력 양성사업 명목으로 4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이 업체가 기상청 본청 1층 가운데 일부를 허가 없이 원장실과 사무실로 사용하는데도, 이에 대한 변상금 1천4백만 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상청에 해당 업체가 내야 할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잘못된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기상청은 지난해 현행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모 아카데미와 기상인력 양성사업 명목으로 4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이 업체가 기상청 본청 1층 가운데 일부를 허가 없이 원장실과 사무실로 사용하는데도, 이에 대한 변상금 1천4백만 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상청에 해당 업체가 내야 할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잘못된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