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경찰 내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 영역 다툼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경찰 내사에 대한 합의 정신은 현상 유지"라며 논쟁 중단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일뿐"이라며 "경찰 내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되고, 검찰 역시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라며 "쉽게 말해 경찰이 더 가져도 안되고, 검찰이 더 간섭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일뿐"이라며 "경찰 내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되고, 검찰 역시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라며 "쉽게 말해 경찰이 더 가져도 안되고, 검찰이 더 간섭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