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장 일가와의 친분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성남시 청원경찰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청원경찰 57살 송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9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 승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9천83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9천7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청원경찰 57살 송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9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 승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9천83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9천7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