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종부세 계산방법 잘못…초과 징수"
입력 2011-06-22 07:26  | 수정 2011-06-22 09:03
【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 달라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KT와 한전 등 25개 기업은 지난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부당하게 부과한 18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종부세법의 시행규칙이,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를 피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모법인 종부세법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차감해야 할 재산세액을 빼주지않아 재산세를 낸 부동산에 다시 종부세를 부과한 셈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하면 국세청은 25개 기업에 180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걷힌 종부세는 모두 40여만 건, 2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정되면, 세금 초과징수분에 대한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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