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종부세 계산방법 잘못…초과 징수"
입력 2011-06-21 22:38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고 종부세를 산정해야 하는데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25개 기업이 180억 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으로 종부세를 돌려 달라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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