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조사 무마' 지방국세청 직원 구속
입력 2011-06-21 18:5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방국세청 5급 직원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무조사 수위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업체 대표 두 명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영 편입학원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임 씨는 올해 초 내부 감찰을 거쳐 최근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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