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국과수 “선행 뺑소니 없었다”…빅뱅 대성 어찌되나
입력 2011-06-21 17:43 


그룹 빅뱅의 대성 교통사고와 관련해 선행 뺑소니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국과수가 결론 내렸지만, 처벌 수위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과수는 대성이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뺑소니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망한 현 씨의 몸에서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또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과수의 한 연구원은 "대성의 차 이외의 다른 차량에 사망자가 치인 흔적은 없었다"면서 "대성의 차와 충돌하기 전에 살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부검한 결과 숨진 현모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6%의 음주 상태에서 도로 옆 가로등에 부딪치면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현씨 머리에 상처를 입긴 했지만,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씨가 쓰러진 뒤부터 대성의 차에 치일 때까지의 시간이 길었다면, 그 사이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성의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현씨의 사망 원인이 선행 뺑소니 때문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 있었지만 국과수 발표 이후 대성이 일으킨 사고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선행 사고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도 운전자의 잘못보다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면서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대성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도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2차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없었다"면서 "구속 등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유족 및 택시운전자와 합의의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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