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체거래시스템, ATS 도입과 관련한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ATS 제도를 도입해 한국거래소와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ATS에서는 상장주식 거래만 허용되며 거래량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설 때 거래소로 의무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금융위는 우선 ATS를 인가가 필요한 업자로 정의해 인가제로 운용할 방침이며 ATS의 공공인프라 성격을 고려해 1인당 주식보유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TS를 도입하더라도 상장과 시장관리 등은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ATS 제도를 도입해 한국거래소와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ATS에서는 상장주식 거래만 허용되며 거래량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설 때 거래소로 의무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금융위는 우선 ATS를 인가가 필요한 업자로 정의해 인가제로 운용할 방침이며 ATS의 공공인프라 성격을 고려해 1인당 주식보유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TS를 도입하더라도 상장과 시장관리 등은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