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외국인은 취업기간이 끝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8월 1일 이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외국인은 취업기간이 끝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8월 1일 이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