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고수' 사기죄로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1-06-21 14:45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송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24억 원을 투자했다고 거짓 방송했고 내용이 잘못됐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는 2008년과 2009년, 방송 출연을 계기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투자비법을 소개하겠다며 수강생을 모집해 17명으로부터 5천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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