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진 청탁받은 성남시 전 청원경찰 징역형
입력 2011-06-21 14:29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 전 청원경찰 57살 송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9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 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 승진 청탁 명목 등으로 9천여만 원을 챙기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부당하다"며 감형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 이 모 씨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9천7백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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