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 전 청원경찰 57살 송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9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 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 승진 청탁 명목 등으로 9천여만 원을 챙기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부당하다"며 감형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 이 모 씨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9천7백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 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 승진 청탁 명목 등으로 9천여만 원을 챙기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부당하다"며 감형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 이 모 씨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9천7백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