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에버랜드 부당고객유인행위 제재
입력 2011-06-21 12:14 
삼성에버랜드가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려고 경쟁사의 위생과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자사 신용등급을 'AA'로 표시하고 다른 업체의 등급은 '無(무)' 즉 없다고 표시해 고객들이 오인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 측에 이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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