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려고 경쟁사의 위생과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자사 신용등급을 'AA'로 표시하고 다른 업체의 등급은 '無(무)' 즉 없다고 표시해 고객들이 오인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 측에 이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자사 신용등급을 'AA'로 표시하고 다른 업체의 등급은 '無(무)' 즉 없다고 표시해 고객들이 오인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 측에 이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