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휴면 법인·단체' 허가 취소
입력 2011-06-21 11:44 
통일부는 7개 법인과 1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허가 취소와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이 없고 사무소가 부재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법인과 단체에 대해 허가 취소와 등록 말소를 위한 청문을 다음 달 7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북한캠페인과 연구소2020통일한국, 미래연구원, 동북아평화경제연구소 등 8개 단체가 청문 대상이며 통일부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와 2009년 각각 5개 법인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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