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교육감 "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적하자 검토"
입력 2011-06-21 11:29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심각한 법적하자가 있다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민투표 발의에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심층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아이를 낳은 지 100일도 더 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 다시 결정하자는 꼴"이라며,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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