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부산저축 경영진이 특혜인출 지시"
입력 2011-06-21 11:22  | 수정 2011-06-21 12:33
【 앵커멘트 】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은 드러났지만,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 인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예금 특혜 인출을 지시한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과 안 모 전무, 대전저축은행 김태오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김 부회장 등은 영업정지 이틀 전인 지난 2월 1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고받자 직원들에게 지시해 VIP고객 36명이 40억 원을 인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영진의 지시로 특혜인출이 발생하자, 동요한 직원들이 본의과 친인척 명의의 예금을 잇따라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사전 인출된 85억 원을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금자 보호를 받으려고 거액을 5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예치한 예금주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기밀을 누설했는지와 정·관계 고위층이 특혜 인출을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금융위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 정지 신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지만,고의가 없었던만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혜 인출 의혹이 불거졌던 정·관계 인사들도 저축은행의 권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금을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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