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 운영 30대 영장
입력 2011-06-21 10:54 
경기 일산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35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차량에서 3백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9그램을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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