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100여일만에 일본이 복구와 부흥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기본법'을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해 법 제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부흥기본법은 각종 대책을 기획할 '부흥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기본법'을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해 법 제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부흥기본법은 각종 대책을 기획할 '부흥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