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등록금' 개인용도로 사용한 총장 부부 등 검거
입력 2011-06-20 17:55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학교 총장 부부와 교수, 교직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여대 A씨 총장 부부와 교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부터 4년 동안 학교 예산에서 자기 집 가사도우미 급여로 5천400여만 원을 빼내 절반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또, 같은 대학 교직원 오모씨는 2007부터 2년간 주차 면적을 부풀려 공사비 등 학교예산 2천400만 원을 챙겼고, 다른 직원 하모씨도 비품 구입 명목으로 400여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직원 일부는 청소용역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돈 대부분이 학생들 등록금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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