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지난해 6개사 공시의무 위반
입력 2011-06-20 17:50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법인 962개사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총 6개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비프리시젼이 채무보증결정 5건을 공시하지 않아 '최다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피에스앤지가 3건, 와이즈파워가 1건, 엘앤피아너가 1건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4개사는 모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습니다.
유아이디와 오성엘에스티도 감사의 중도퇴임을 알리지 않았지만, 해당 사실을 정기주주총회 결과로 확인할 수 있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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