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지휘권'·경찰 '개시권'…국회 만장일치 의결
입력 2011-06-20 17:11  | 수정 2011-06-20 18:40
【 앵커멘트 】
논란을 빚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진통끝에 최종 합의됐습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여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갈등을 빚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결론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김황식 / 국무총리
-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 개시권.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의심될 때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권한이 명문화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지휘권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사의 지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를 원하는 경찰과,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셈입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장관
- "참 오래된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번 정부 조정에 따른 합의를 계기로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 인터뷰 : 맹형규 / 행정안전부 장관
- "검찰과 경찰 양측이 모두 한 발짝씩 양보를 했습니다. 대승적인 판단에서 원만한 판단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총리실의 중재가 양측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가자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직접 나선 끝에 팽팽한 줄다리기는 끝이 났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별다른 이견 없이 검찰과 경찰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향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tripme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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