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사가 2주 이상의 국내선 감편과 운항 중단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2개월 이상 운항 중단이나 감편할 때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그 이내 기간이면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너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을 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려고 이같이 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19인승 이하로 돼 있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기준을 상향해 지방공항 활성화나 항공관광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2개월 이상 운항 중단이나 감편할 때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그 이내 기간이면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너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을 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려고 이같이 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19인승 이하로 돼 있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기준을 상향해 지방공항 활성화나 항공관광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