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 대비 종합 대책…"휴식시간제 등 실시"
입력 2011-06-20 13:50  | 수정 2011-06-20 15:00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는 가장 무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가 실시되고, 자치단체의 행정지도가 강화됩니다.
학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면 단축수업이나 실외 체육 활동 등을 자제하고,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실외 체육 활동을 아예 금지하거나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19구급대는 폭염 특보 시 생리 식염수와 얼음팩, 얼음 조끼 등 폭염 관련 필수 구급장비를 갖추고 출동 대기하며, 보건 요원과 노인돌보비가 노약자나 독거노인 등을 직접 찾아 수시로 건강을 확인하는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 밖에 고속철도 레일온도 검사와 선로순회, 열차 운전규제나 속도제한 등이 시행되고, 집단급식소나 피서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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